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문연철 기자 입력 2019-12-18 20:20:00 수정 2019-12-18 20:20:00 조회수 4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건설교통부가 적용하기로 결정해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를 비롯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됐습니다.



과거 나주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전체 사업의 20% 이상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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