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강압 수사" 주장 20대 항소심도 일부 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9 20:20:00 수정 2019-12-19 20:20:00 조회수 0

경찰의 강압·편파 수사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손 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전 여자친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6개월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

감금 등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강압수사 등 경찰의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