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오면 집 드려요' 정상 추진 가능

박수인 기자 입력 2019-12-21 20:20:00 수정 2019-12-21 20:20:00 조회수 0

선거법 때문에 무산될 처지에 놓였던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전학생 가정 주택 제공'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순교육청은
전학생에게 학교 관사를 무상 제공하는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한 화순 아산초는
전학생에게 집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전국적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감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화순군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무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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