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1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1-02 07:35:00 수정 2020-01-02 07:35:00 조회수 0

법무부의 2020년 특별사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11만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된 지역민 11만명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에 걸린 이들도

면허시험을 즉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대상에는 교통사고나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며 음주운전자나

뺑소니 운전자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들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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