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2020년 특별사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11만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된 지역민 11만명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에 걸린 이들도
면허시험을 즉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대상에는 교통사고나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며 음주운전자나
뺑소니 운전자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들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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