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 개인신상 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이웃집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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