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8년 선고

박수인 기자 입력 2020-01-10 20:20:00 수정 2020-01-10 20:20:00 조회수 0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 개인신상 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이웃집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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