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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기자 입력 2020-01-15 16:14:24 수정 2020-01-15 16:14:24 조회수 4

 
 (앵커)
4.15 총선을 앞두고
볼썽 사나운 현수막과 광고물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광고물들은 곧바로 철거되고있습니다.이계상 기자..(기자)
광주 지하철 역사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대형 광고물이 내걸려 있습니다.문 대통령 팬클럽이라고 자칭하는 단체가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문구를 담아
지난달부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이 단체는 축하메시지를
널리 알리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물을 곧바로 뜯어내기로 했습니다.(전화 인터뷰)도시철도공사
"광고물 승인 세부 기준안에 공사의 정치적 중
립성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 그런 부분이 있더
라구요. 담당 부서에서 바로 제거한다고 그러거
든요."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거칠게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여성 나체 그림을 합성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현수막을 내건 예비후보자는
정치 패러디일 뿐이라며 항변하고 있지만,상대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아
광주 서구청이 긴급 철거작업을 벌였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도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인터뷰)선관위
"자신의 홍보를 하더라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
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법규정을 위반하는 광고물을
게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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