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횡령 골프장 직원 항소심 징역 9년

박수인 기자 입력 2020-01-20 20:20:00 수정 2020-01-20 20:2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9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횟수와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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