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9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횟수와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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