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3년, 시교육청에 위반 신고 9건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2-10 20:20:00 수정 2020-02-10 20:20:00 조회수 0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시교육청에는

9건의 신고가 접수돼

관련자들이 과태료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시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례는 9건이었고,

금품 수수자나 제공자 15명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모 고등학교 코치의 경우는

학부모들로부터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 받았다가

해임과 함께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받았고,

금품을 건넨 학부모 6명에게도

과태료 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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