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여부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신천지 교인인 국내 126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통신 기록과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자택과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됐다가
지난 1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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