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혐의 베트남인 검찰 송치

이다현 기자 입력 2020-05-05 20:20:00 수정 2020-05-05 20:20:00 조회수 5

영광경찰서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22살 베트남인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영광군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나흘 뒤인 1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취사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80미터 떨어진 이웃집으로

걸어갔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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