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22살 베트남인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영광군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나흘 뒤인 1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취사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80미터 떨어진 이웃집으로
걸어갔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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