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6-08 20:20:00 수정 2020-06-08 20:20:00 조회수 0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며

후임병의 바지를 벗기거나

지도 명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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