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며
후임병의 바지를 벗기거나
지도 명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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