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리포트S)갈등의 이유는?..갈등 막자며 주택법 개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6-19 07:35:00 수정 2020-06-19 07:35:00 조회수 0

(앵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고,

업무대행사를

감시 감독할 기능이 부족하다보니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보니

토지 확보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거나

토지 구입이 늦어지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등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업무대행사 종사자(음성변조)

"이것저것 뛰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무자격나 능력도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

들이 (업무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조합 설립 조건을 강화하고

업무대행사의 투명성을 높인 데 있습니다.



(CG1)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15% 이상 미리 확보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는 50%이상 받도록 했습니다.



(CG2)또 업무대행사는 분기별로 실적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조합이 설립된 뒤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인터뷰)신우진/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실적 보고서를) 안 주면 그냥 조합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조합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임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뭔가를 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거든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처럼

조합을 사단법인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박금화/광주시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지역 주택조합도 조합의 법적인 성격도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 조합 임원의 자격 부분도 강화돼서 조합이 튼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잇따르는 폐단에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게 될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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