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에서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유치원총연합회 전 간부로부터
여덟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장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 8월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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