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공개 사과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6-25 20:20:00 수정 2020-06-25 20:20:00 조회수 1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에서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유치원총연합회 전 간부로부터

여덟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장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 8월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