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안 입은 선원 추락사..선장 등 징역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6-28 20:20:00 수정 2020-06-28 20:20:00 조회수 3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록 방치한

선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59살 최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갑판장 46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최씨와 신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선원이 추락사하는 등 피해가 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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