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록 방치한
선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59살 최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갑판장 46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최씨와 신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선원이 추락사하는 등 피해가 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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