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리포트)긴급고용안정지원금…'그림의 떡'

박성동 기자 입력 2020-07-06 07:35:00 수정 2020-07-06 07:35:00 조회수 3

◀ANC▶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득증명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의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프리랜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는 윤영림 씨,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지난 2월 이후 외국인 손님이 끊기면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국인 관광안내일을 하며,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보려했지만

이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관광객을 소개받았던 여행사들이 모두 도산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INT▶ 윤영림 / 관광가이드

"노무 미제공 확인서라고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쓴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7~8개 여행사와 계약하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연락이 두절되는 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6천여 명.



소득에 따라

지난해보다 최고 50%까지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현금 거래가 대부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매출을 기록한 고용주도 많지 않아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증명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통장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급여를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고

심사 기준도 엄격해

도내에서는 신청자 2천 여 명 가운데

80%가 반려됐습니다.



◀INT▶ 문원영 / 제주도 혼디내일센터팀장

"(이전까지는) 프리랜서는 노무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업주가 발급을 안 해주면 관련 협회에서 확인서 제출을 해주시면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게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아예 신청 조차 할 수 없어

많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층이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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