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재순 씨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이 사업주 박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업주 박 씨가 파쇄기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김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 역시 박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파쇄기 위로 넘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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