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재순 사업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7-13 20:20:00 수정 2020-07-13 20:20:00 조회수 2

故 김재순 씨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이 사업주 박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업주 박 씨가 파쇄기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김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 역시 박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파쇄기 위로 넘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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