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두기 2단계 무시...방판 업체 고발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7-17 20:20:00 수정 2020-07-17 20:20:00 조회수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무시하고

실내에서 모임을 가진

방문판매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60여 명이 모여있다가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의 합동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광주 사무실에는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50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밖에도 3백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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