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무시하고
실내에서 모임을 가진
방문판매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60여 명이 모여있다가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의 합동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광주 사무실에는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50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밖에도 3백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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