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이용해 남편 살해한 60대 부인 징역 18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17 20:20:00 수정 2020-07-17 20:20:00 조회수 0

수면제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뒤

내연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60대 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 유도제를 탄 음식을 남편에게 먹인 뒤

둔기 등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내연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도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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