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출근…피트니스 강사에 벌금 30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7-24 20:20:00 수정 2020-07-24 20:20:00 조회수 0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출근한

헬스장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근무지인 광주 모 헬스장에 출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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