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출근한
헬스장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근무지인 광주 모 헬스장에 출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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