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위반 도주 118번째 확진자 구속

이다현 기자 입력 2020-07-30 20:20:00 수정 2020-07-30 20:20:00 조회수 3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자 돈을 벌어야 한다며 잠적해

10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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