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업으로 지목된 스미세키홀딩스가
소송 제기 16개월여만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에 따르면
재판에 출석한 스미세키홀딩스 법률대리인은
소멸 시효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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