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권고 진료 거부로 오해해 행패 20대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9-20 20:20:00 수정 2020-09-20 20:20:00 조회수 0

응급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3월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들에게 욕을 하고

각종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침을 반복한 A씨에게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치료해야 한다고

의료진이 말하자 A씨는 이를 진료 거부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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