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교육기관 31곳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모두 3천9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월말과 3월 초에
시교육청 소속기관과 초중고등학교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을
광주 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이같이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나 결혼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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