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습 폭행 20대 아들 징역 1년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0-11 20:20:00 수정 2020-10-11 20:20:00 조회수 5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설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