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정보공개 행정소송 광주MBC 승소 확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15-04-24 14:34:31 수정 2015-04-24 14:34:31 조회수 7

*첨부파일에 감사보고서 원문이 있습니다.

(앵커)

맞선 상대가 전과자는 아닌지 들여다보고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 대표의 주민등록을 조회하고...

이거 다 경찰들이 무단으로 한 일입니다.

경찰 스스로 감사를 통해 적발해놓고도 그동안 왜 정보 공개를 거부했었는지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선 경찰관이 국민의 정보를 불법조회하는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이 항소하지 않고 2012년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기간 동안 적발된 전국의 경찰관은 473명, 이들이 정보를 훔쳐 본 국민은 9천명이(9133명) 넘었습니다.

한달도 안되는 시기에 만명에 가까운 국민의 정보가 불법 조회 또는 유출됐던 겁니다.

동창을 찾거나 맞선상대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건 애교에 가까웠습니다.

경찰관 본인이 받을 빚을 위해 경찰전산망을 채권추심사처럼 이용했는가 하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은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후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는 어떨까?

경찰청은 2년만인 지난해 10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스탠드업)
광주MBC는 이번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개를 거부해 1년 9개월 동안이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던 이 자료와 달리 경찰청은 이번엔 감사자료를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2012년 때보다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불법조회와 유출은 여전해 100명의 경찰관이 7백명(730)이 넘는 국민의 정보를 훔쳐봤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법이(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통과되면 범죄자를 잡으려고 범죄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법당국의 행태는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결과를 받아내는 일도 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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