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회) 감염병 시대, 인권 보호하려면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5-12 07:35:00 수정 2020-05-12 07:35:00 조회수 3

(앵커)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신상 공개는 
자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오늘(12)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짚어보는
집담회가 열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제를 맡은
황법량 광주인권회의 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진, 앵커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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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유출됐다고 
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답변 1)
먼저 동선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선공개가 확진자별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확진자들의 동선이나 사생활을 추측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가격리 과정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할 부분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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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확진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네. 분명히 이 확진자 동선 공개가 도움이 됐던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다면 이것 자체가 또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확진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것을 좀 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개인 정보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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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현재 있습니까?
답변 3)
맞춤법검사기 결과 영역
방역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의 대책 기구 차원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지자체별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도한 개인에 대한 신상이 유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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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인권 존중과 알권리를 둘 다 충족하려면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공유하거나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4)
먼저 동선 공개 관련해서는, 공개되는 이유가 같은 비슷한 시간이나 장소에 있었던 분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 정도만 공개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불필요한 신상 정보는 최대한 유출이 막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 과도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법령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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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 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권 침해에 대해 오늘 집담회가 있죠.
간단히 안내 해 주세요.
답변 5)
네. 이번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최로 광주의 여러 인권 단체들이 이번 코로나 유행 사태에서 있었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저는 개인 정보 문제를 맡았지만 어떤 노동 환경에서의 문제라든가, 좀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라든가 좀 이런 여러 인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이 다뤄지는데요. 물론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논의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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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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