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이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의 75%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천 828명으로,
정지 사유는 리베이트가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료법상 최장 1년까지 면허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75% 이상은 3개월 미만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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