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성매매 업주 감금*폭행한 4명 실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0-03 20:20:00 수정 2020-10-03 20:20:00 조회수 4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지인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4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8월 광주 도심에서

지인을 집단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영업용 휴대전화를 뺏기로 모의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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