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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인물)"놀게 해주세요" 아동 놀 권리 보장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0-18 07:35:00 수정 2019-10-18 07:35:00 조회수 4

(앵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활동하는 '놀이'를
조례안으로까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산구의회 대표 발의자,
김은단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리포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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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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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안,
광산구의회에서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소개 .. (대상, 취지, 추진 배경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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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러면 놀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까,도 고민인데요.

답변 2)
공원 놀이터 등을 친환경적, 창의적으로 조성 등 '놀 권리 보장' 어떻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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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산구에 다양한 시정들이 있을텐데,
의원께서 특히 '아동의 놀 권리' 에 대해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답변 3)
의원 이전에는 사회복지사로 일.. 노인 복지 관심.. 저출산 등 인구문제로 관심 확장 ...아동 복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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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런데 사실 '놀이'는
자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이 우선.. 그 다음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등 구상.. (고민하고 계신 문화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있다면 살짝 알려주세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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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조례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그리고 '아동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
의원님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5)
광산구의회 기준 25일 본회의.. 내년 즈음 시행되지 않을까. .. (+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관심 당부 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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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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