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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회) 검찰 특수부 축소..의미는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0-16 07:35:00 수정 2019-10-16 07:35:00 조회수 7

(앵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어제(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대검찰청의 특수부가 사라지고,
이름은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정호 광주전남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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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특별수사부가 어떤 부서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있으면 경찰 수사를 먼저 거치고요. 경찰 수사 이후에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형사부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서이고요. 특별수사부는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특별수사부를 줄여서 특수부라고 부른 것입니다.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인지부서는 특수부 뿐만 아니라 강력부와 공안부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973년도에 특수부가 생긴 이후에 특수부 축소나 폐지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46년만에 사실상 반부패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폭 축소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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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특수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서울과 대구, 광주에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2)
기본적인 검찰개혁 방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거나 검찰권의 남용이 문제되서 완전 폐지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 범죄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국회에서 그대로 계류 중에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범죄같은 특수 범죄에 대한 처벌 흠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 세 개 부서에서는 과도기적으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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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특수부가 축소된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3)
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본적인 검찰개혁의 논의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 균형을 통해 통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 관점이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특수부 축소가 마치 전체의 전가보도인냥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는 하나의 그런 지류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대검중수부가 2013년 폐지된 것과 똑같은 문제의식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30명 정도가 정원이고요. 지금 파견된 검사 포함 50명 정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장관 수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광주지검 같은 경우는 부장 포함 5명입니다. 지방에  있는 특수부는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2~3개 남겨놓느냐 축소하냐 이것은 7개를 3개로 줄였다는 건 큰 의미는 없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예전 대검중수부 역할을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0명 가까운 대규모 인력이 남아있는 한 지방특수부 몇 개 줄인다 이것은 사실상 그런 개혁으로 가는 상징적인 의미는 부여하겠지만 실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보여집니다.  
 
 
Q. 특수부의 순기능 몇 가지만 짚어주시겠어요?
 
일반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범죄에 착수하는 형사부에 비해서 특수부는 어쨌거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하는 고위공직자들, 또 검찰간부나 경찰간부 또 이런 대기업 범죄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비리나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선 특수부가 지금까지 순기능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것에 있어 부작용과 폐해를 낳기 때문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죠. 
 
 
Q.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나면 3곳의 특수부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큰 방향성에서는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좀 더 보완되는 이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문제는 공수처 법안이 일부 야당의 반대에 접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이 대상이 되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입법과정에서 빼버렸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공수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에서 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방안이 남용되지 않게 견제가 필요하겠지만 다만 제도적 취지를 위해 살아있게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말 그대로 범죄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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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4)
민변은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이 어느 권한을 갖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수사권이라는 게 조정이 돼야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접근해 왔고요. 그래서 특수부를 포함한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나 수사지휘권의 문제 그리고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일 전남대 로스쿨에 있는 광주은행 홀이라는 곳에서 7시에 사법농단의 진실을 마주하게 했던 이탄희 전 판사를 강연으로 모셔다가 이런 사법개혁 논의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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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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