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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정치)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하는 국회 될까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6-01 07:35:00 수정 2020-06-01 07:35:00 조회수 0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6월 5일 본회의 등 
개원 일정도 잡혀 있는데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은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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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회법에 따라 5일로
개원일이 잡혔는데...
예정대로 개원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
현행 국회법상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첫 본회의가 열리는 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6월 5일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6월 8일이 법정 시한입니다. 이 규정은 1994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25년이 지나는 동안 아쉽게도 이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에 여야 원내대표가 저녁에 소주까지 마시면서 회동을 했지만 협상 결과는 없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의를 반영해서 전 상임위원장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아예 국회 문을 닫겠다고 응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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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국회 원구성 협상에 달려 있을 텐데
개원 전에 협상이 잘 마무리될까요?
답변 2)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여당 지도부의 사정과 당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야당 인사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협상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더욱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가 최대 쟁점입니다. 법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안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체계와 자구심사권 권한을 행사해서 또 다시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1년 회고록에서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으로 참 중요할 때에 법사위원장 원구성 협상을 여당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를 했다는 대목을 기술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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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신경 쓸텐데..
어떻게든 중재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답변 3)
방금 이야기한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중재안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만약 위원장 자리를 양보한다면 법사위원회의 막대한 권한이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중재안이라고 한다면 야당에서도 쉽게 수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패스트트랙 정국이나 테러 방지법 정국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의장단 구성을 위한 첫 본회의 때부터 파행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재안을 대표성 있게 내놓을 단위도 찾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당이 만약 독자적으로 선출을 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그 대표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현재 177석이나 되는 거대 과반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표결을 가결한다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플랜 B가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 첫 안건으로 코로나 3차 추경안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생 지원을 위해서 국회 원구성 강행을 할 명분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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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묘지 참배, 그리고 청와대 회동 등 
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계속 유지될까요?
답변 4)
지금 야당인사 중에서 가장 협치에 적극적인 사람이 주호영 원내대표인데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무 장관의 역할을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정무 장관 요청을 했습니다.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협치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구성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상임위 배정에서 불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가 강공 투쟁 모드를 결정하고, 원내 의사결정 주도권이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원외 인사가 대표를 맡아서필요 이상으로 장외 투쟁이 길어졌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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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각 당들은 국회 개원에 맞춰서
1호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답변 5)
여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이 1호 법안입니다. 매달 1일에 상임위를 정기 소집해서 의회를 정기화 하자는 겁니다. 거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만 확보가 된다면 개혁 입법 과제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 위기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 1호 법안입니다. 탈보수화를 내걸고 민생에 천작한다는 이미지를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참 어려운 것을 반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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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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