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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법 위반 첫 고발 '교통편의 제공'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1-09 20:20:00 수정 2020-01-09 20:20:00 조회수 0

광주시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 사회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총선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20여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4.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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