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개량 자금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후주택개량 자금지원 제도는
연간소득 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할 때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단독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세대당 최고 2천만원을 연리 5.5%에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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