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지원대상 확대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0-11 17:05:00 수정 2001-10-11 17:05:00 조회수 0

노후주택개량 자금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후주택개량 자금지원 제도는

연간소득 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할 때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단독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세대당 최고 2천만원을 연리 5.5%에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