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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한우값이 폭등하면서
부정 축산물 유통이
늘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단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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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보름동안
도내 도축장과 가축시장,
식육판매업소등을 대상으로
밀도살과
강제급수,미검사품 거래행위에
단속을 실시합니다. .
특히
최근 한우값이 크게 뜀에 따라
수입육의
국산품 둔갑판매행위를 늘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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