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 미끼로 금품 요구한 30대 2명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1-21 20:12:00 수정 2000-01-21 20:12:00 조회수 0

◀ANC▶

나주경찰서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금품을 요구한

광주시 월계동 34살 서모씨와

서씨의 친구 33살 박모씨에 대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초

나주시 석현동 모여관에서

1년동안 사귀다 헤어진

29살 이모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찍은 뒤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이씨에게 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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