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횡령한 사업주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1-21 20:42:00 수정 2000-01-21 20:42: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조사부는

공사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건설 대표 4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신안군이 발주한

경지정리를 해주고 받은

공사대금 가운데 6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 97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3억원을

컨설팅 회사로부터 빌려 납입한뒤 곧바로 인출하는등

주식금 납입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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