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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조사부는
공사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건설 대표 4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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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신안군이 발주한
경지정리를 해주고 받은
공사대금 가운데 6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 97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3억원을
컨설팅 회사로부터 빌려 납입한뒤 곧바로 인출하는등
주식금 납입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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