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술공급 폭력배 구속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1-07 18:57:00 수정 2000-01-07 18:57: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억대의 술을 무자료로 공급해온 여수시 학동 31살 유모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폭력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여수시 학동

모 가요주점에 양주 백만원어치를 무자료로 파는 등

모두 2억여원어치의 무자료 술을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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