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낮추기위한 유흥업소들의 위장폐업이 적극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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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2기 확정신고를 앞두고 광주시내 유흥업소들이 위장 폐업신고한뒤 재개업해 매출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재개업은
위장폐업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신고실적이 추정수입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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