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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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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부는
광주지검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한
신안동 40살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할 의사를 찾을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살해할 뜻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고
결정적인 동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모씨는 지난해 8월
북구 유동 모 여인숙에서 같이살던
시각장애인 황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며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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