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업소에 팔아넘긴 20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1-05 20:25:00 수정 2000-01-05 20:25: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 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윤락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로

영광군 대마면 2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5일 영광 모다방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다방 종업원 17살 김모양을 유인해

서울 영등포 윤락가에

800만원을받고 팔아넘긴혐의입니다



이씨는 또 자신의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김양을

500만원을 받고 다방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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