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선거구R

입력 2000-01-15 15:05:00 수정 2000-01-15 15:05:00 조회수 0

◀ANC▶

우여곡절끝에 선거법이

타결됨에 따라

이번 16대 총선 룰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무안, 지역구 한곳이 폐지됩니다



박용백기자 -











1년 동안의 진통끝에 확정된

선거법은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7만 5천에서 30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만명 미만인

도농 통합 지역구는

분구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는 현행 지역구 6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전남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무안, 한군데 선거구가 폐지됩니다



당초 통폐합 대상이었던 순천은

도농 통합 지역의 분구를 존속시킨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금처럼 갑을로 나뉘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 지역

전체 의석은 22석으로

한석이 줄게 됐습니다



한편 폐지되는 무안 선거구는

인근 지역구로 흡수 통합될 전망입니다



배종무 현의원을 비롯해

박석무 전의원 그리고

정웅태 변호사등 무안 조직책을 신청한 입지자들이

표류하게 됐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은

통폐합되는 지역구에 조직책을

신청하도록 하는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선거구를 비롯한 선거법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총선 후보자 공천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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