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행위제한 축소

입력 2000-01-21 14:56:00 수정 2000-01-21 14:56:00 조회수 0

◀ANC▶

환경부와 전라남도가

주암호 특별법의 골간이 되는

행위 제한 범위와 관련해

당초보다 축소된 조정안을 내놓아 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VCR▶

이 조정안에 따르면

주암호.상사호.동복호 연안

5백미터는 그대로 유지하되

24개 지천의 하천 구간을

당초 5백미터에서 3백미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또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수변 구역' 명칭을 아예 삭제해

별도의 명칭없이 법률에서 일정 지역의 행위 제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하천 호소 인접 지역에

대규모 습지등을 조성해

수질 오염을 예방할수 있는

배수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