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행위제한 축소

입력 2000-01-21 14:56:00 수정 2000-01-21 14:56:00 조회수 0

◀ANC▶

환경부와 전라남도가

주암호 특별법과 관련해

당초보다 축소된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VCR▶

이 조정안에 따르면

행위 제한 지역의 지정 범위를

주암호와 상사호, 동복호는

연안 5백미터를 유지하되

24개 지천의 하천 구간은

당초 양안 5백미터에서

3백미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수변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자연 부락의 지정 기준을

1 헥타에 대지 밀도 65% 또는

10호 이상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가 이처럼 완화된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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