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사무장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1-20 20:05:00 수정 2000-01-20 20:05: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강력부는

의사 면허없이 무자격으로

수술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모병원 사무장 5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병원 원장의 지시로

액취 제거수술을 하는등

3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씨는 지난 98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는등

상습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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