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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는
의사 면허없이 무자격으로
수술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모병원 사무장 5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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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병원 원장의 지시로
액취 제거수술을 하는등
3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씨는 지난 98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는등
상습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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