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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경마장 설치반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물용도변경을 승인해준 동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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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스크린 경마장이 들어설
대림산업 건물 일부에 대해
구청장이 판매시설에서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행정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청구인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행정심판이 각하됐더라도
지난 여론조사결과 광주시민의
75%가 반대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승인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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