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경마장 행정심판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1-17 19:46:00 수정 2000-01-17 19:46:00 조회수 2

◀ANC▶

스크린 경마장 설치반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물용도변경을 승인해준 동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스크린 경마장이 들어설

대림산업 건물 일부에 대해

구청장이 판매시설에서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행정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청구인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행정심판이 각하됐더라도

지난 여론조사결과 광주시민의

75%가 반대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승인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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