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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경마장 설치를
반대하는 광주 시민 단체
협의회가 동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 심판이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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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열린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스크린 경마장이 들어설
대림 산업 건물 일부에 대해
동구청장이
판매 시설에서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행정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청구인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 협의회는
행정 심판이 각하됐더라도
여론 조사에서 광주 시민의
75%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문화 관광부를 대상으로 승인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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