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 이용 적발

입력 2000-01-02 14:14:00 수정 2000-01-02 14:14:0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불법 토지 4건을

적발했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도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부당한 토지 4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통보와 함께 과태료 백만원씩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토지는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소유주가 되팔아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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