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22개 시군 대부분이 준농림지역에
여관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할 예정이어서
농촌에 유흥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6개 시군이
준농림지역안에 여관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나주와 장성, 고흥군 등
3개지역은 오는 6월 제정할
예정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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