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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나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 요령이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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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 요령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 주소는
nts.go.kr(엔티에스 점 지오 점 케이알)로, 관련 법조문 조회와
신고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부터
세무 공무원이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하거나 스스로 세무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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